2025학년도 1학기 성인지 교육 이수 안내
- 작성자 교직지원센터
- 작성일 2025-03-11
- 조회수 627
안녕하세요.
교직지원센터입니다.
2025학년도 제1학기 성인지교육 이수 관련 사항을 안내합니다.
교직이수 대상 학생은 내용을 확인하시고 본인 이수 횟수 및 잔여 횟수를 확인하고,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교육은 연 1회 이수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 서류 처리가 필요합니다.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 횟수에 미달하는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지] 2025학년도 성인지교육 시행 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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