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변동] 자퇴 절차 안내
- 작성자 이수빈
- 작성일 2024-12-16
- 조회수 139
안녕하세요, 학과사무실입니다.
자퇴 신청 및 절차 안내드립니다.
[샘물통합정보시스템 [휴학/복학/자퇴 신청] MENU ]
1. 자퇴 신청: 자퇴 사유 및 등록금 환불 계좌정보 입력
2. '자퇴 신청서' 클릭 -> '자퇴 원서' 및 '등록금 환불 신청서' 출력 후 본인+보호자 서명 (반드시 자필서명)
[학교 방문] (자퇴 원서 및 등록금 환불 신청서 지참)
1. 지도교수 상담 (상담 내용 기입 필수) 및 서명 받기 (사전에 지도교수님께 연락 후 상담 시행/학과 홈페이지에서 교수님 메일 주소 확인 가능)
2. 지도교수 상담 후 학과사무실 방문 -> 학과장(학생이 학과장님께 사전에 허락받았을 경우 가능), 학장 서명 받기 (교학팀장님과 면담 후 학장님 날인)
3. '학생복지팀'(H211) 방문 후 장학금 담당자 서명 받기
4. '학사운영팀'(J217)에 '자퇴 원서' 및 '등록금 환불신청서' 최종 제출
※ 장학금 관련 문의가 있을 경우, 학생복지팀 02-2287-5015로 문의
자퇴 신청 시 학교 방문은 필수입니다.
문의 있으신 경우 02-2287-5403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