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외국인 유학생 배달업(라이더) 불법 취업 금지 안내
- 작성자 신영웅
- 작성일 2026-03-20
- 조회수 551
안녕하세요 국제학생지원팀입니다.
최근 외국인 유학생이 배달업 분야 등에 종사하며 불법취업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법 위반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위반 시 체류자격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학생의 경우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시간제 취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을 정확히 알지못해 무지로 인한 위반 사례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아래 교육 자료를 참고하시어 배달업(라이더) 등의 불법 취업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학생지원팀
- 교육(홍보)_자료.pdf


